판례 해설 · 병역법위반
국외여행 허가기간 초과는 즉시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1102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2018노2365
면소
대법원
2019도5925
파기환송
대전지방법원
2022노3399
항소기각
결론
국외여행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는 허가기간 만료일에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공소시효는 그날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나 국외 체류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14세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18세에 병역의무자가 되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네 차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마지막 허가기간이 2002. 12. 31.에 끝났는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병무청은 귀국보증인들에게 미귀국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비자 만료 뒤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겨 2017. 4. 귀국했습니다. 원심은 2002. 12. 31.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 ①국외여행 허가기간 미귀국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②국외 체류 중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즉시범이라는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져도 범행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합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가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이면 충분하며,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은 네 차례 연장허가를 받아 절차를 알고 있었는데도 연장 없이 머물렀고, 병무청이 미귀국을 통지했으며,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넘겨 귀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면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국외여행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②오래 해외에 머물렀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체류 경위에 따라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③국외여행 허가 위반은 벌금형이 없으므로 귀국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상담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