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병역법위반
연기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노119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정401
무죄
춘천지방법원
2015노1198
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결론
병력동원훈련 연기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으므로, 예비군 중대에 전화해 연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6.~8.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고, 4. 27. 병무청 담당자와 약 2분, 이어 소속 예비군 중대와 약 2분 40초 통화했습니다.
피고인은 예비군 중대에서 '연기가 가능하니 변경된 날짜를 알려 주겠다'는 말을 들어 훈련이 연기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전 재판 출석을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신청서를 내 동원훈련을 연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쟁점
- ①동원훈련 연기 문의와 불참의 정당한 사유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병력동원훈련의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을 뿐이고, 동의 예비군 중대장에게는 병력동원훈련의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C 예비군중대 소속 병사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확정적으로 피고인의 입영일자를 연기해주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고, 연기는 기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서를 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유라면 전화 등으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원서를 내야 합니다. 권한 없는 곳에 문의한 것만으로는 연기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병무청에 연기신청서를 내 연기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절차를 알면서 밟지 않았다면, 연기된 줄 알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연기신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부대가 규정에 따른 미승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325). 차이는 본인이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에, 그 밖의 예비군 훈련 연기는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②전화로 문의했다면 반드시 정식 연기원서를 내고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③연기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훈련 전에 직접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325 판결
연기신청 미승인 통보 누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국외여행 허가기간 초과는 즉시범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판결
질병으로 불참, 연기신청 없어도 무죄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