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양도로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된 육군 원사, 양도 사실을 다퉈 항소심 무죄 사례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분양권 불법 전매 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직 관계자에게 주택청약통장 사본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조직이 남긴 장부 파일, 단체 대화방 메시지, 업무수첩 기재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무소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양도 제안을 승낙하고,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넘긴 뒤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
5,000만 원이 오간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그 돈이 청약통장 양도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특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제로 한 돈이었는지를 증거로 가려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넘긴 서류의 성격 규명
- –의뢰인이 전달한 것은 청약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사본이었고, 청약통장이나 그 사본은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당시 대화가 청약통장 양도가 아니라 분양권 전매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1심 유죄 근거에 대한 반박
- –장부 파일과 대화방 메시지, 업무수첩 기재가 곧바로 청약통장 매수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짚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조직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택법 적용 범위 주장
- –문제된 아파트가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무죄
1심 벌금 1,000만 원
항소심은 청약통장 양도란 그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장부 파일이나 메시지만으로는 의뢰인이 청약통장을 양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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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