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5단계 · 징계 처분

병 징계는 간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병은 중대장도 징계권자가 되고, 징계위원회를 부사관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가 군기교육을 의결하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을 심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군기교육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9조의2).

병의 징계는 간부와 같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만, 네 가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징계권자 중대장부터 징계권을 가짐
  • 징계위원회 부사관만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적법성 심사 군기교육을 의결하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심사함
  • 근신 집행 일과시간 안에 집행하고 군기훈련이나 노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징계 종류별 불이익과 군기교육 일수의 복무기간 미산입은 징계 종류별 불이익에서 정리했습니다.

간부와 다른 점

법령

「군인사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의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0조

구분병장교·준사관·부사관
징계 종류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가장 낮은 징계권자중대장부사관 경징계는 대대장, 장교·준사관 경징계는 연대장
징계위원부사관만으로 구성 가능장교 1명 이상 포함
적법성 심사군기교육 의결 시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없음
근신 집행일과시간 안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22시까지

병은 중대장과 이에 준하는 부대장도 징계권자입니다(「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사건은 소속 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급부대의 장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판단한 사건 등은 상급부대에서 처리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6조).

병을 강등하려면 연대장이나 이에 준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제4호).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이면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군기교육과 적법성 심사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군기교육을 의결하면 징계권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2조 제1항).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심의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신문해야 합니다(같은 훈령 제43조 제3항). 그러므로 이 신문이 징계위원회 다음으로 병이 직접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 제6항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징계권자의 조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군기교육 처분 불가, 같은 사유로 징계 불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음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 가능
양정이 적정하지 않음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의결서에 사유를 자필로 적어야 함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징계권자는 군기교육을 할 수 없고, 같은 사유로 다른 징계도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다시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해 새로 의결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 제7항).

징계처분의 기간은 처분한 날부터 세지만, 군기교육은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훈령 제52조).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감경 요구를 받아 병의 징계를 감경하는 경우는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근신의 집행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0조 제3항

병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내에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군기훈련 또는 노역의 부과,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병의 근신은 15일 이내에서 평상 근무를 멈추고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하는 처분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5호). 간부의 근신이 일과를 마친 뒤 22시까지 집행되는 것과 달리, 병의 근신은 일과시간 안에 집행하고 군기훈련이나 노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반성하는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0조 제4항). 그리고 병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3항).

의견

근신의 방법이 의결서에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상 구금에 가깝게 집행되었다면 항고에서 다툴 사유가 됩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 「군인사법」 제58조(징계권자)
  •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 「군인사법」 제59조의2(인권담당 군법무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6조(관할)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2조(징계권자의 적법성 심사 요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3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0조(정직과 근신의 집행방법)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2조(징계처분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병은 누가 징계하나요?

중대장과 이에 준하는 부대장부터 징계권을 가집니다(「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강등은 연대장이나 이에 준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호).

군기교육은 바로 집행되나요?

징계위원회가 군기교육을 의결하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2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군기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5항).

병의 근신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일과시간 안에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군기훈련이나 노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0조 제3항).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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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