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병역법위반
병역 회피 목적의 문신도 신체손상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3노452
무죄
대법원
2003도8247
파기환송
결론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은 「형법」상 상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문신을 했다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어도 병역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신체검사 규칙은 문신이나 자해 흉터를 신체등급 판정 항목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규칙 조항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문신만으로는 합병증이나 정신적 장애가 생기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 ①「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의 의미
- ②병역 회피 목적의 문신과 병역면탈죄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니,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즉성범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등급이 바뀌지 않았어도 목적을 갖고 신체를 조작한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같은 법리로 고의적인 체중 증감, 질병 위장 같은 행위도 처벌됩니다.
목적의 증명
이 죄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305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적을 스스로 인정해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신이나 체중 변화의 시기, 동기, 신체검사 일정과의 관계가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실무 포인트
- ①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신체를 바꾸는 행위는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②문신이나 체중 변화가 병역과 무관한 시기와 이유로 생겼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목적을 다퉈야 합니다.
- ③벌금형이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1305 판결
정신질환 가장과 병역판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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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