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병역법위반 등

정신질환 가장과 병역판정 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노1305 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864 등

    유죄 (일부 무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305

    일부 파기,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등

  3. 대법원

    2024도6392

    상고기각

결론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꾸며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86조의 속임수를 쓴 것이고, 그 결과 판정 의사가 등급을 바로 판정하지 못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합니다. 반면 속아서 출근부를 조작한 구청 공무원들은 병역면탈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병역면탈(「병역법」 제86조) 부분이 무죄였습니다.

사실관계

사회복무요원과 그 소속사 대표는 병역 브로커와 계약을 맺고,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첫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증상이 심한 것처럼 행동했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보관만 하다가 정밀 신체검사 직전에만 복용했습니다.

판정 의사는 약물 감정에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으로 나오자 4급 판정을 유지했고, 법정에서 사정을 알았다면 3급 판정도 가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의 연기에 속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집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1. ①정신질환 가장과 「병역법」상 속임수
  2. ②병역판정 업무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3. ③관리 공무원의 병역면탈 목적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만약 피고인 C의 위계행위가 없었다면 AI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하여 3급 판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AI의 병역판정검사 또는 병역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305, 이유 4. 가. 2) 다) (2) ⑦

“병역법 제86조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305, 이유 4. 나. 1) 가)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법원은 재신체검사가 기존 등급을 그대로 두는 절차가 아니라 1급부터 다시 판정하는 새로운 병역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존과 같은 4급이었어도, 속임수 때문에 의사가 3급 판정을 할 기회를 잃었다면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집해제 심사위원회는 결국 '계속 복무'를 결정했으므로 그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였습니다. 서류의 형식만 검토하는 병무청 담당자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인 방해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병역면탈죄는 목적범이므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 각자에게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정신질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연기에 속아 편의를 봐 준 것이고, 병역면탈을 공모할 동기도 없었다는 이유로 병역면탈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출근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로 보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다가 검사 직전에만 복용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실제 복용 사실의 불일치는 질병 위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실무 포인트

  1. ①실제 질환이 있어도 증상을 과장해 등급을 바꾸려 하면 속임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②병역판정이 바뀌지 않았어도 판정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③공범으로 기소된 경우, 본인에게 병역면탈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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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