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병역법위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사회복무 거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5
징역 1년 6월
대전지방법원
2016노2173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21366
파기환송
대전지방법원
2018노3735
무죄
대법원
2020도15554
파기환송
대전지방법원
2023노843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6365
상고기각
결론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법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사회복무 자체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도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4급 판정을 받아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채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복무한 뒤 국방부 산하 병무청 관할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이 양심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2015. 12.부터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 ①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법리의 적용
- ②사회복무 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대법원은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죄(「병역법」 제89조의2)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호 대상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거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병무청장의 관리는 병무행정에 관한 것일 뿐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과 관련된 어떤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념이 진실해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은 4년 넘게 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같은 입장을 유지해 신념의 진정성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에서도 제외되어 실제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강요받을 일이 없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파기환송된 뒤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양심적 병역거부 법리는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회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②사회복무요원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 ③복무 중 신념 문제가 생겼다면 이탈하기 전에 대체역 편입이나 복무기관 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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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