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울산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7고단439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398 등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458
항소기각
결론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신앙을 갖게 되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에게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비군의 임무도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환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 육군에 입대해 2010. 5. 만기전역했고, 2014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3~2014년경 성경 공부를 시작해 2015. 10.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되었고, 2015년경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21차례 입건되었지만 매번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이월보충훈련 등 여러 회차의 불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①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법리의 적용
- ②현역 복무를 마친 뒤 형성된 신념의 진정성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예비군법 제2조 제1호),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같은 조 제2호) 등인데, 이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환이다. 따라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예비군 훈련에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후 대법원도 예비군 훈련 거부에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8도4708).
사실관계 분석
현역 복무를 마쳤다는 점은 신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앙을 갖게 된 시기와 경위가 구체적이고 그 뒤로는 일관되게 모든 훈련을 거부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1차례 입건되어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점, 다른 형사처분이 없고 교리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 사정이 없다는 점,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신념이 생긴 시점 이후의 행동이 일관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 ②종교단체의 확인서, 활동 기록, 주변인의 진술로 신앙의 경위와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 ③양심에 따른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그 양심이 진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평소 신앙생활이나 일관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