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훈련 회차마다 별개의 죄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48 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17노1415 등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18도4708
파기환송 (양심적 거부 부분)
결론
「예비군법」 위반죄는 예비군 복무 전체의 불참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각 훈련의 불참마다 성립하고, 여러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이전에 처벌받았다고 이후 불참이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고, 이미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미 영구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처벌받았으므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해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 ①반복된 예비군 훈련 불참의 죄수
- ②이전 처벌 후 다시 불참한 행위와 이중처벌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예비군훈련 불참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행위’로서 개개의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훈련 회차마다 별개의 죄가 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07도7463 판결에 따른 것이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불참으로 처벌받았어도 새로 통지된 훈련에 불참하면 다시 처벌되고,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상고심에서 바뀐 부분
이 판결은 당시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라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회차마다 별개의 죄라는 부분과 양심적 거부 부분을 구분해서 인용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①예비군 훈련 불참은 회차마다 따로 처벌되므로, 한 번 처벌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②밀린 훈련이 여러 건 쌓였다면 한꺼번에 기소될 수 있어, 남은 훈련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양심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신념의 진정성을 증명할 자료와 대체역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판결
이월된 보충훈련 4건 일괄 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반복 불참 끝에 실형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와 정당한 사유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