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잘못 부과된 보충훈련

제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정287 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287

    무죄

결론

실제로는 훈련을 모두 이수했는데 전산 입력 오류로 미이수로 처리되어 부과된 보충훈련은 정당하게 부과된 훈련이 아닙니다. 그 보충훈련에 불참했어도 「예비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일, 24시간) 중 8시간을 빠진 것으로 전산에 기록되었고, 그 8시간을 채우는 보충훈련(2018. 4. 10.~12.)이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보충훈련에 불참하자 대대 고발심의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과 동대장이 작성한 지휘관확인서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24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동명이인 때문에 결과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1. ①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된 보충훈련 불참의 처벌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2017년도분 미이수 훈련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보충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훈련이라 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287, 판단 라.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처벌 대상은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충훈련은 앞선 훈련의 미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가 틀렸다면 보충훈련 자체가 법령에 따른 훈련이 아니고 불참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분석

부대 스스로 지휘관확인서로 입력 오류를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대가 오류를 먼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이수 기록을 직접 찾아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고발장에 적힌 미이수 시간이 실제 이수 기록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②이수 확인서, 훈련장 출입 기록, 함께 훈련받은 사람의 진술로 기록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③동명이인이나 전산 오류가 의심되면 부대에 지휘관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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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