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질병으로 불참, 연기신청 없어도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판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정1285

    벌금 50만 원

  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661

    원심파기, 무죄

  3. 대법원

    2019도2894

    상고기각

결론

훈련을 받기 어려울 만큼 아팠다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면, 연기원서를 내지 않았어도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연기 절차를 밟았는지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버지를 통해 2017. 7. 13.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사전에 연기원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두피모낭염을 앓아 2017년에도 7회 정도 치료를 받았고, 이 질병으로 여러 차례 훈련 연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진찰한 의사는 당시 증상이 심했고, 방탄모를 쓰면 증상이 심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옮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날짜가 훈련 다음 날로 적혀 있어 고발되었습니다.

쟁점

  1. ①연기원서 없이 질병으로 불참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 가 실제 연기원서를 제출하는 등 연기절차를 밟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연기원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훈련불참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661, 이유 2. 나.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예비군법」이 정한 훈련 연기 사유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유형화한 것이고, 그 사유는 적어도 '정상적인 훈련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그런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연기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무죄 판단의 근거는 의사의 진술과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오래된 질병이고, 훈련에 필수인 방탄모 착용으로 악화되며, 전염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같은 질병으로 이전에 연기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진료확인서 날짜 문제는 의사의 법정 진술로 보완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질병으로 빠졌다면 훈련일 무렵의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2. ②연기원서를 내지 못했어도 질병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③가능하면 연기원서를 미리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받으신 출석 요구나 통지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