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이월된 보충훈련 4건 일괄 기소
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21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9노2311
벌금 300만 원
결론
몇 년 동안 받지 않은 훈련이 이월되어 일주일 사이에 2차 보충훈련 4건이 한꺼번에 부과되었고, 모두 불참한 예비군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받지 않은 훈련이 이월되어, 2017. 3. 3.부터 3. 10. 사이에 2차 보충훈련 4건(6시간, 24시간, 6시간, 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4건 모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①이월된 보충훈련 여러 건의 처벌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4건 각각에 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훈련 회차마다 별개의 죄가 되므로(대법원 2007도7463), 이월된 보충훈련이 여러 건이면 그만큼 죄가 늘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이 사건의 벌금 300만 원은 한 건 불참의 통상적인 벌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한 해에 받지 못한 훈련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보충훈련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몇 년 동안 쌓이면 짧은 기간에 통지서가 여러 장 오고, 직장이나 생활 사정상 모두 참석하기 어려워져 한꺼번에 기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 포인트
- ①이월된 훈련이 있는지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으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②보충훈련 통지가 여러 장 왔다면 일정 조정과 연기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 ③이미 여러 건으로 고발되었다면 불참 경위와 이후 훈련 이수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판결
훈련 회차마다 별개의 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반복 불참 끝에 실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생업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