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의 처벌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가12 결정
헌법재판소
2019헌가12
위헌 (반대의견 3인)
결론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일 때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던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입니다. 정부의 통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행정 협력의무 위반에 형벌을 부과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당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쟁점
- ①가족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의무를 지우고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조항과 책임·형벌의 비례원칙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헌법재판소는 소집통지서 전달은 정부의 공적 의무이고, 가족의 전달의무는 행정 절차에 협력하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3명은 예비군 전력 유지라는 공익과 법관의 양형 재량을 들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실무에서의 의미
이제 가족이 통지서를 대신 받아 본인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훈련 불참 책임은 이 결정과 별개이므로, 통지가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는 훈련 당시의 법령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①가족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②가족이 대신 받은 통지서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으로 훈련 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③통지 방법 자체가 법령에 어긋났다면 본인의 불참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028).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1028 판결
문자메시지 통지와 수령 거부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노1229 판결
전입신고 미이행과 통지 방해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