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전입신고 미이행과 통지 방해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노122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단314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5노1229
검사 항소기각
결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어도,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위반이 아닙니다.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은 무효라고도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전입신고를 한 뒤 2017년경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사 후인 2021. 11.부터 2023. 5.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전자문서로 예비군 소집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 8.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었는데, 관할관청은 2024. 10. 14.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했습니다. 검사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 ①전입신고 미이행과 통지 회피 목적
- ②수감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효력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피고인이 거주지 이동 이후인 2021. 11. 22.부터 2023. 5. 21. 병역의무를 이행한 점, 전자문서로 예비군 소집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려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관할관청의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훈련 불참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법원은 조문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이라는 문구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수감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그 등록 자체가 무효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전입신고 누락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기간에 병역의무 이행, 통지 수령 등 통지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 ②거주불명 등록이나 주민등록 말소가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이사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예비군 부대 전입신고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1028 판결
문자메시지 통지와 수령 거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가12 결정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가족의 처벌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