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문자메시지 통지와 수령 거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102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028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028
검사 항소기각
결론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를 처벌하려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합니다. 동대장이 문자메시지로 통지서 사진과 수령증 서명 요청을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회신하지 않았어도 수령 거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동대장은 2019. 3. 18. 피고인에게 전화해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고 수령증에 서명해 회신해 주기로 승낙을 받은 뒤, 2차 보충훈련 등 3건의 소집통지서 사진과 수령증 서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수령증에 서명해 회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①문자메시지로 보낸 소집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 ②적법하지 않은 송달에 응하지 않은 행위와 수령 거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령의무 있는 자의 수령 거부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지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집통지서 송달이라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한다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히 형사처벌 규정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령에 의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은 제10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인 동의하에 공인전자 주소 또는 이메일로 소집통지한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행하여야 할 추가 홍보활동에 불과하므로”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당시 법령상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뜻했고, 고발과 연계된 2차 보충훈련의 통지는 훈령이 정한 방법(예비군 홈페이지·앱, 인편, 공인전자주소, 팩스, 등기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이메일 통지의 추가 홍보에 불과했으므로, 본인이 승낙했어도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습니다.
법령 변경에 따른 주의
이 판결은 2019년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통지 방법이 넓어졌으므로, 지금 사건에서는 훈련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과 훈령을 기준으로 통지 방법이 적법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통지 방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수령 거부나 훈련 불참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수령 거부나 불참으로 기소되면 통지가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그 방법이 당시 법령과 훈령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②특히 2차 보충훈련처럼 고발과 연계된 훈련은 통지 방법이 더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③통지를 받았다면 법령상 적법 여부와 별개로 일단 일정과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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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 미승인 통보 누락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