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소청결정취소

감경된 처분의 양정을 다투는 대상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1. 서울고등법원

    92구14061

    원고 패소

  2. 대법원

    93누5673

    상고기각

결론

감봉 1월이 소청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뒤에도 견책이 지나치다고 다투려면, 소청결정이 아니라 견책으로 변경된 원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양정이 과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시청 주택과장으로, 관광호텔 건축허가 신청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상 필요한 대기주차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시장은 이 비위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견책도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소청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1. ①감경된 징계의 양정을 다투는 소송의 대상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93누5673, 이유 2.

“원고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이 사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93누5673, 이유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처분으로 하고, 재결(소청결정, 항고결정 등)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으로 합니다. 징계가 감경된 경우 소송의 대상은 '감경된 내용으로 남아 있는 원래 징계처분'입니다. 피고도 소청기관이 아니라 원래 징계권자가 됩니다.

군 징계에서의 의미

군인의 징계도 항고를 거쳐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1월이 항고에서 감봉으로 바뀌었는데 감봉도 과하다고 생각하면, 항고결정이 아니라 감봉으로 변경된 원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대상을 잘못 정하면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고결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위원 구성, 의견진술 기회 박탈 등)가 있을 때는 항고결정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결정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면 항고결정이, 원래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 원래 징계처분이 소송 대상입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감경된 징계를 다툴 때는 소송 대상과 피고를 원래 징계처분과 징계권자로 정해야 합니다.
  2. ②항고결정 자체의 절차 하자가 있는지와 원래 처분의 양정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3. ③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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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