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견책처분취소
불문경고도 다툴 수 있는 처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0구564
소 각하
부산고등법원
2000누3634
항소기각
대법원
2001두3532
상고기각
결론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표창 공적을 징계 감경에 쓸 수 없게 하고 1년 동안 인사기록에 남아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군청 공무원으로, 아파트 동별 사용승인 과정에서 도로 기부채납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기부채납 지연과 민원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원고의 표창 공적을 들어 불문으로 감경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했고, 군수는 원고에게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불문경고가 징계가 아니어서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 ①불문경고의 처분성(행정소송 대상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근거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내부 규칙, 지침)에 있어도, 그 내부적 구속력으로 당사자에게 실제 불이익을 준다면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불문경고는 표창 공적의 감경 효과를 없애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므로 처분입니다.
사실관계 분석과 결론
대법원은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보았지만,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이 없지 않고 비위가 가벼워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만 상고했으므로 청구기각으로 바꾸면 원고에게 불리해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툴 수는 있지만 이긴 사건은 아닙니다.
군 징계에서의 의미
군에서도 징계위원회가 불문이나 경고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징계가 아니라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고 기록은 진급, 장기복무 선발, 이후 징계의 양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①불문경고나 경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②불문경고를 받으면 이후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불이익이 처분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③처분성이 인정되어도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다툴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