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사유로 견책받은 육군 장교, 장기복무 심사 전 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의뢰인 상황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같은 중대 병사가 피해자인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병사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군단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고를 제기했지만 항고심사 일정은 수개월 뒤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사이 장기복무 심사를 위한 인사기록 마감과 진급 심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견책 기록이 그대로 남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피해 병사가 있는 자리에서 사건 관련자를 언급하는 발언을 하여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항고 결과를 기다리면 심사 일정을 놓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소는 항고와 별도로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시간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항고 계속 중 취소소송 제기
- –항고심사가 수개월 뒤로 예상되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사정을 들어, 항고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소명
- –견책이 유지되면 호봉 승급 지연과 함께 장기복무 심사 인사기록 마감, 진급 심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관련 공문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 제시
- –각 발언의 경위와 취지를 설명하고, 2차 피해 금지 규정의 보호 취지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본안에서 다툴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집행정지 인용
견책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견책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결정은 장기복무 심사 인사기록 마감일 전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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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