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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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처분 취소집행정지 인용육군 · 사관후보생(학군단) · 복종의무위반

금전거래 지시 위반으로 제적된 학군단 사관후보생, 법률유보 원칙을 다퉈 제적처분 취소 판결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학군단 사관후보생이었습니다. 후보생 사이의 금전거래를 금지한 교관의 지시를 받은 뒤 동기 후보생에게 100만 원을 빌린 일이 문제되어, 충성·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은 이미 모두 갚은 상태였습니다.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제적이 그대로 집행되면 후보생 신분을 잃고 예정된 하계입영훈련과 동기들과 함께하는 임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후보생 상호 금전거래 금지 교육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동기 후보생에게 금전을 빌려 적법한 지시에 불복종하였다.”

사관후보생(학군단) 복종의무위반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문서

사무소는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적이라는 처분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따졌습니다.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학군교 행정예규뿐이었고, 법령이 정한 사관후보생 제적 사유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없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동시 신청

  • –항고 기각 후 제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집행되면 후보생 신분 상실과 임관 지연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제적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2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 –병역법과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 정한 제적 사유에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되지 않고, 처분 근거로 든 행정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근거 법령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 –소송 중 학군단 측이 군인사법의 퇴교 규정을 근거로 추가하자, 제적과 퇴교는 근거와 사유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근거 법령을 바꾸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처분 당시 법령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관후보생(학군단) 복종의무위반 근거 법령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문서

최종 결과

제적처분 취소

제적

집행정지 인용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제적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중 추가된 퇴교 규정도 제적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 처분의 근거여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집행정지도 인용되어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사관후보생(학군단) 복종의무위반 제적처분 취소 처분 문서사관후보생(학군단) 복종의무위반 집행정지 인용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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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