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대대장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육군 장교, 통화 상대와 발언 경위를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의뢰인 상황
사단 참모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같은 부서 간부들의 신고로 상관모욕 혐의 두 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하나는 행사 뒤 사단장을 두고 욕설을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예하 부대 대대장과 통화한 뒤 그 대대장을 지칭해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유죄가 되면 소령 진급을 앞둔 의뢰인의 군 경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혐의
“행사 후 다수의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사단장을 지칭해 욕설을 하고, 예하 부대 대대장과 통화한 뒤 다수의 인원이 듣는 가운데 그 대대장을 지칭해 욕설을 하여 상관을 모욕하였다.”

사무소는 두 혐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발언 자체가 없었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통화 뒤 혼잣말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이 신고 내용과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전 과정 입회
- –군사경찰 피의자신문과 군검찰 피의자신문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해, 두 단계에 걸쳐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통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
- –사건 당일 오전의 통화를 시각별로 정리해, 문제된 통화의 상대가 신고된 대대장이 아니라 다른 부대 참모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통화 후의 발언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업무 협조 과정에 대한 불만을 혼잣말로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관모욕 구성요건과 정당행위 법리 주장
-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감정을 드러낸 욕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
군검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간부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했고, 통신기록상으로도 신고된 대대장과의 통화 내역이 없고 다른 참모와의 통화 내역만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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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