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9-30
군 징계 집행정지, 항고 결과를 기다리면 심사가 먼저 지나갑니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해도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견책 한 번이 장기복무 심사나 진급 심사와 겹치면, 몇 달 뒤 항고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지나간 심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쓰는 수단이 법원의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신청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결정입니다.
항고와 소송의 순서
군인이 징계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에서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고심사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개최 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결하되 30일을 더 늘릴 수 있고, 의결서 송부와 항고심사권자의 결정까지 다시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 인사기록 마감이나 심사 일정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항고처럼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 처분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이 규정이 있어도 항고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먼저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그 뒤 항고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신청하는 쪽에서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다음 요건을 따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건을 풀어 쓰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본안인 취소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을 멈추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으로 보상받더라도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 결국 감봉처럼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불이익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군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
군인 사건에서 되돌릴 수 없는 손해는 대부분 인사 일정에서 나옵니다. 장기복무 선발 심사, 진급 심사, 보직 심사는 정해진 날짜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그 기록에 징계가 남아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심사가 한 번 지나가면 나중에 징계가 취소되어도 그 심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보다 언제 무엇이 마감되는지를 보여 주는 공문과 일정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소가 대리한 두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런 일정을 근거로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 견책 사건: 소대장이던 의뢰인은 견책을 받고 항고했지만 항고심사가 수개월 뒤로 예상되었습니다. 사무소는 장기복무 심사 인사기록 마감일과 진급 심사 일정을 담은 공문을 제출하며 항고 결정 전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냈고, 법원은 인사기록 마감일 전날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 제적 사건: 학군단 사관후보생이던 의뢰인은 후보생 사이의 금전거래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제적되었습니다. 제적이 집행되면 후보생 신분을 잃고 예정된 하계입영훈련과 동기들과 함께하는 임관이 불가능해지는 사건이었고, 법원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30일 동안 항소 여부를 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것
집행정지는 판결 때까지 처분을 멈추는 결정일 뿐이고, 처분이 취소될지는 본안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또한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면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서에는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함께 적습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것은 징계사유가 규정에 해당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처분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따질 수 있습니다. 제적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적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 학군교 행정예규뿐이고, 법령이 정한 사관후보생 제적 사유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제적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중 학군단 측이 「군인사법」의 퇴교 규정을 근거로 추가했지만, 법원은 제적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 처분의 근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절차상 흠이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절차만 다툴지, 징계사유 자체를 함께 다툴지를 소송을 내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항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도 낼 수 없습니다.
· 가장 가까운 인사 일정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심사, 진급 심사, 보직 심사, 임관 일정과 그 기준이 되는 인사기록 마감일을 공문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으로 생기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호봉 승급 지연처럼 돈으로 계산되는 불이익보다, 심사 탈락이나 신분 상실처럼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법률상 근거나 절차를 다툴지에 따라 신청서에 붙일 자료가 달라집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항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항고와 별도로 법원을 먼저 찾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아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대응한 실제 사건들입니다.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사례 전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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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