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 징계 기록과 인사
징계·형사처벌과 군인연금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군인연금이 깎이나요?
깎이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로,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되므로, 복무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면 퇴역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복무 중의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까지 줄어들 수 있고, 제적 시점에 따라서는 평생 받을 퇴역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을 앞둔 간부에게는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지, 집행유예로 끝나는지, 징계가 해임인지 파면인지가 연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군인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근거로 그 연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복무기간 몇 년을 복무해야 퇴역연금을 받는지
- 급여 제한 어떤 형벌과 징계가 연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 제적 집행유예 확정이 왜 연금 문제로 이어지는지
퇴역연금을 받는 복무기간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5조 제6항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20년 이상 (19년 6개월 이상 포함)
퇴역연금, 본인이 원하면 퇴역연금일시금
20년 미만
퇴직일시금
1년 이상
위 급여와 별도로 퇴직수당
퇴역연금은 복무기간 20년이 기준이고, 19년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20년으로 봅니다(「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 제21조 제1항). 20년에 못 미치고 퇴직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하면 따로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그래서 19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제적되면 퇴역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사 사건이나 징계가 이 시점과 겹치는 간부에게는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의 계산
「군인연금법」 제5조 제9항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정직과 직위해제, 휴직 기간을 줄여 계산하는 규정은 이 조항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에만 해당 기간의 절반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 자녀 양육,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은 빼지 않습니다(같은 항 각 호).
반면 퇴역연금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정직 기간을 빼는 규정은 「군인연금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지 못한 휴직 기간의 기여금은 복직한 뒤 소급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에서는 정직 기간을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계산에는 이를 빼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직을 받았다고 해서 퇴역연금의 20년 요건이 그만큼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직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수당 계산에서 정직 기간의 절반이 빠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형벌과 징계에 따른 급여 제한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2분의 1
징계에 의한 파면
2분의 1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
4분의 1
감액 대상은 퇴역연금만이 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전부입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그동안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게 줄일 수 없고(「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단), 퇴역연금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
해임은 사유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감액되고, 그 밖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이 조항의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임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이나 공금에 관한 것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모든 사건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건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 반면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4항).
집행유예 확정과 제적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5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적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제적됩니다.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제적 사유가 아니지만, 뇌물 관련 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
그래서 집행유예 확정은 두 가지 불이익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 급여 감액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로 줄어듦
- 수급 자격 제적으로 복무가 끝나므로,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에 못 미치면 퇴역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을 받음
연금 수급을 앞둔 간부의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사이의 차이가 연금 전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 전역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퇴직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만 먼저 지급됩니다. 다만 퇴역연금은 도주 등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절반을 먼저 지급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남은 절반은 아래의 경우에 지급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불송치나 불기소 뒤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남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결정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군인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항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금 감액이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 심사 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리했습니다. 파면이 해임으로, 해임 사유가 금품·향응 외의 사유로 바뀌면 연금 감액도 달라지므로, 연금이 걸린 사건에서는 징계 불복이 곧 연금을 지키는 절차가 됩니다.
근거 규정
- 「군인연금법」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군인연금법」 제28조(퇴직일시금)
- 「군인연금법」 제37조(퇴직수당)
-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군인연금법」 제51조(심사의 청구)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40조(제적)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1(징계종류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정직을 받으면 군인연금 복무기간에서 빠지나요?
「군인연금법」에는 퇴역연금 복무기간에서 정직 기간을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에만 정직 기간의 2분의 1을 뺍니다(「군인연금법」 제5조 제9항).
파면되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게 줄지 않습니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해임되어도 연금이 깎이나요?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 밖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는 이 조항의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수사 중에 전역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재판 중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을 먼저 받고,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끝나면 나머지를 받습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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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