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분기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는 부대 법무실로 넘어가고, 법무실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으로 끝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종결하지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부대로 통보됩니다. 그리고 징계권자는 통보받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징계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다만 형사 처분이 곧바로 징계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부대 법무실의 판단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결과는 법무실을 거쳐 징계로 넘어갑니다
군 사건과 민간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부대 법무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무실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에서 혐의를 벗었더라도 법무실 판단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법무실이 판단하는 것은 형사 혐의가 아니라 징계 사유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처분 결과를 받아 든 뒤에도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무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필요적 송치이므로 군사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습니다. 무혐의나 공소권없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라도 일단 군검찰로 송치되고, 군검찰이 최종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법무실로 넘어갑니다.
민간 경찰이나 민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도 같습니다. 처분 결과가 소속 부대로 통보되고, 그 통보가 법무실로 넘어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군검찰과 법무실이 같은 건물을 쓰거나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 검토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법무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처분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추가 입건된 혐의는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법무실이 징계불요구로 종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종류별 처리 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권자는 군인·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형사 처분 | 징계 처리 |
|---|---|
| 혐의없음, 죄가안됨 | 내부종결처리. 다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고의성을 따져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 기소유예, 공소제기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 경찰 불송치 | 불송치 이유별로 위 첫째 또는 둘째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혐의없음은 "요구할 수 있다"이고,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는 "요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이 쓰는 말이 다르므로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도 다릅니다.
첫째 칸의 내부종결처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부대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없음이 곧 징계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칸과 셋째 칸은 원칙과 예외가 반대입니다.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가 원칙이고, 요구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자체로 징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4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처분의 종류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이면 제1호가 적용되어 내부종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소권없음이면 제2호가 적용되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불송치라도 결정서에 적힌 이유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준이 다시 바뀝니다. 이때는 검찰이 내린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합니다.
재판 중이면 징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5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인 경우
무죄를 다투며 재판을 받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쟁점과 징계에서 다투는 쟁점이 같다면 절차 중지를 요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반면 징계 사유가 형사 혐의와 별개로 성립한다면 중지를 기다리는 동안 방어 준비만 늦어집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은 부대에 통보됩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가 시작된 때와 끝난 때 모두 10일 이내에 부대로 통보됩니다. 그러므로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라도 부대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부대 징계 절차가 검토되었고, 징계처분 없이 경고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 관련 성공사례 참조).
형사 결과는 징계에서 자료가 됩니다
무죄 판결문이나 불기소결정서는 징계 단계에서 유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서류만으로 징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그대로 내는 것과 징계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 내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문이나 결정서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적혀 있는데, 그 가운데 징계 사유의 성립까지 부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징계에서도 쓸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만으로는 품위 손상까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와 징계에서 다투는 쟁점이 겹치는 부분과 갈라지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다툰 논리를 징계 기준에 맞추어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는 범죄 성립을, 징계는 의무 위반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이 근신 10일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 관련 성공사례 참조).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 「군인사법」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징계절차의 중지)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징계는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는 부대 법무실로 넘어가고, 법무실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종결하지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1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이면 내부종결이 원칙이지만, 공소권없음이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같은 훈령 제6조 제4호).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가볍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공소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같은 훈령 제6조 제3호).
재판 중인데 징계를 먼저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판 중인 경우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같은 훈령 제23조 제5항). 중지 여부는 징계권자가 결정합니다.
군사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군사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이 없습니다. 필요적 송치이므로 사건은 군검찰로 넘어가고, 군검찰이 최종 처분을 합니다. 그 결과는 다시 법무실로 넘어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판단됩니다.
민간 경찰이 수사하면 부대가 모르지 않나요?
알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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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스토킹으로 기소된 하사, 피해자 반응 근거로 군사법원 무죄
고소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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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