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5단계 · 징계 처분

경고의 종류와 효과

불문경고와 구두경고는 인사기록에 남나요?

경고는 「군인사법」 제57조가 정한 징계가 아니므로 전산자력표의 처벌기록란에 적히지 않습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4조). 그러나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불문경고를 받으면 그 전에 받은 표창 공적을 이후 사건의 감경 사유로 쓸 수 없고, 불문경고 자체가 항고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경고장이 인사자력에 남아 진급심사와 선발직위 보직에서 고려되고, 구두경고는 남지 않습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경고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 규정 여러 곳이 경고에 효과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경고가 어느 경로로 나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받았다면 징계위원회 의결서를 받았는지, 징계권자의 경고장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는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 두 경로에서 나옵니다

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징계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첫째 경로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양정기준으로 견책에 해당하는 사건을 정상참작으로 한 단계 낮출 때에만 불문경고가 나옵니다. 참작 사유는 훈장이나 일정 등급 이상의 표창 공적(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그리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의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같은 규칙 제3조 제3항)입니다. 육군규정은 이것을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라고 부릅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84조 제4항).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때 경고장의 일련번호는 징계권자의 경고장 수여일자 순서로 부여한다.

둘째 경로는 징계권자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때 경고장을 줍니다. 이때 징계권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훈령 제21조 제4항). 또한 경고장은 공개적으로 수여하거나 낭독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주어야 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5조).

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5조

구분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징계권자의 경고장
누가징계위원회가 의결징계권자가 수여
언제견책 의결을 정상참작으로 감경할 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때
절차징계위원회 심의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서면징계등 의결서일련번호가 붙은 경고장

경고장은 회부하지 않는 경우 말고도 나옵니다(같은 훈령 제21조 제5항, 제46조 제3항).

  • 징계권자 지시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
  • 외부 의뢰 감사원 등이 부대나 개인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의뢰한 경우
  • 징계유예 기간 경과 징계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을 잃은 경우
실무

실무에서는 두 경로의 경고를 모두 "불문경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름만으로는 어느 경로인지 알 수 없고, 받은 서류를 보고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에는 경고장에 없는 효과가 붙습니다

규정은 몇 가지 효과를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에만 붙였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이 효과들을 정할 때 "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라고 적어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5조, 제46조, 제54조, 「군인 징계령」 제20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84조

효과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징계권자의 경고장
항고할 수 있음항고 조문에 없음
그 전 공적을 감경과 유예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음제한 조문 없음
감찰특파 지원결격결격 아님

가장 오래 남는 효과는 공적입니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그 전에 받은 훈장과 표창은 이후 사건에서 감경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적을 사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면, 그 공적은 이번 사건에서 쓰이고 다음 사건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 제1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또한 불문경고는 징계처분과 똑같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불문경고를 명시해 두었으므로, 징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가 막히지 않습니다.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는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에서 정리했습니다.

불문경고를 가벼운 결과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공적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점까지 따져 항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경고는 처벌기록란에 적히지 않습니다

법령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4조

징계, 형사처벌, 기타처분 사항은 전산자력표 '처벌기록'란에 기록한다.

처벌기록란에 적히는 것은 징계와 형사처벌, 기타처분입니다. 기타처분은 징계유예와 공소기각 등으로 정해져 있고(같은 규정 제253조 제1항), 경고는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고는 말소기간표에도 없습니다. 징계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는 징계 기록의 말소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경고를 진급 감점에 직접 연결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보안위반사고로 서면경고나 구두경고를 받으면 보안 벌점이 붙고, 그 벌점은 진급심사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보안 상점과 상쇄한 뒤 남은 벌점 1점당 0.1점을 감점하며, 감점은 최대 2점까지입니다(같은 규정 제255조 제1항).

실무

경고장은 인사자력에 남고, 진급심사와 선발직위 보직에서 고려됩니다. 구두경고는 서면이 아니므로 인사자력에 남지 않습니다.

징계권자는 군인의 견책을 불문경고로 낮출 수 없습니다

불문경고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규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징계위원회는 견책을 불문경고로 낮출 수 있지만, 징계권자는 한 단계 감경만 할 수 있습니다.

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72조 제1항

감경하는 사람대상견책을 불문경고로
징계위원회군인할 수 있음
징계권자군인규정 없음 (한 단계 감경만)
징계권자군무원극히 경미한 사안 등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음

그러므로 군인이 불문경고를 받으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받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견책으로 의결한 뒤에는 징계권자가 감경하더라도 불문경고로 내려갈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처럼 정상참작 자체가 막힌 비위가 있습니다. 이 비위들은 견책이 나와도 불문경고로 낮출 수 없습니다. 막힌 비위의 전체 목록은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불문경고를 목표로 한다면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공적 자료와 참작 사유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경고도 불이익이 붙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불이익을 봅니다.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경고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군의 불문경고에도 그런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문경고를 받기 전의 표창 공적은 이후 사건에서 감경 사유와 징계유예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이것은 아래 첫 번째 판결이 처분성을 인정한 이유와 같은 종류의 불이익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은 지방공무원이 받은 불문경고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전의 표창 공적을 이후 감경 사유로 쓸 수 없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표창 대상에서 빠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은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한 경고도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경고가 인사자료로 쓰여 승진과 전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징계양정에서도 불리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의견

그러므로 군의 불문경고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고장은 규정상 불이익이 덜 드러나 있으므로, 실제로 진급이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

군 경고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는 엇갈리지만, 감경 사유를 막고 징계유예 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정상참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정상참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징계감경)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6조(징계유예)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항고심사권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징계감경)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5조(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84조(특파근무 및 전과)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3조(기타 처분사실 기록보고)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4조(처벌기록 관리)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5조(인사처리기록의 적용)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불문경고도 항고할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불문경고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 제1항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표창 공적은 어떻게 되나요?

불문경고를 받기 전의 공적은 이후 사건에서 정상참작이나 감경, 징계유예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징계권자가 견책을 불문경고로 낮춰 줄 수 있나요?

군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징계권자는 한 단계 감경만 할 수 있고(「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제1항), 견책을 불문경고로 낮추는 규정은 군무원에 관한 제72조 제1항에만 있습니다.

경고도 징계 기록처럼 말소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고는 전산자력표 처벌기록란에 적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기간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54조).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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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