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경고처분취소
경고도 처분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871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30
항소기각
대법원
2020두47564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33953
원고 패소
결론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한 경고는 감찰관리 대상 선정, 복무평정·직무성과금·승진·전보 불이익, 이후 징계 양정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과오에도 경고할 수 있고, 법원은 감독권자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검사로, 대검찰청의 통합사무감사에서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2건은 취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경고가 처분이라고 보면서도, 지적사항들이 경미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고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 ①경고의 처분성(행정소송 대상 여부)
- ②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과오에 대한 경고 가능성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ㆍ전보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대법원 2001두3532 판결의 법리를 검사에 대한 경고에 적용해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경고가 인사자료로 쓰여 승진, 전보, 성과금, 이후 징계 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직무감독권의 행사이므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과오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성은 넓게 인정하되, 내용 심사에서는 감독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판결입니다. 실제로 환송 후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군에서의 의미
군에서도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고, 주의, 서면 경고가 자주 쓰이고, 이런 기록이 진급 심사와 장기복무 선발에 반영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런 조치도 인사상 불이익이 구체적이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이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이길 수 있는 사안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①경고나 주의가 진급, 선발, 성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당 군의 인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②경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신청 등 내부 절차에서 먼저 다투고,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③경고는 징계사유가 없어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오류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