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명령위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훈령 위반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고등군사법원
2002노35
무죄
대법원
2002도1282
상고기각, 확정
결론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국방부 훈령(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은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 아닙니다. 훈령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쓴 병사는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전선 이남 20km 이내에 있는 부대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소지하고 사용했습니다.
군검찰관은 이를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1999. 8. 23. 국방부훈령 제633호) 제102조 제6항 제3호를 위반해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겼다며 명령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 규칙이 군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214개 조문에 걸쳐 보안 관련 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훈령이어서 명령위반죄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관이 상고했습니다.
쟁점
- ①국방부 훈령의 명령위반죄상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고,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위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은 국방부훈령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 적용대상은 군에 몸담고 있는 자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총 214개에 이르는 방대한 조문에 걸쳐 사실상 보안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보안업무시행규칙을 명령위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령이나 규칙으로 볼 수 없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대법원 84도1329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특정 지역,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 특정 상황에서 명령권자가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명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대한 훈령은 일상생활 준칙에 가까워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훈령 위반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내용이 특정 부대에 구체적인 명령으로 내려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기소의 근거가 국방부훈령이라는 형식, 군 구성원 전체라는 적용 대상, 214개 조문이라는 방대한 내용이 모두 일반적 준칙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휴전선 20km 이내라는 지역 요건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작전 명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접적지역 사건인데도 84도1329 판결의 GP·GOP 근무내규는 명령위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그 규정이 특정 부대의 구체적인 작전 근무를 정했는지, 군 전체의 일반 준칙인지에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명령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의 근거가 된 명령의 형식(훈령, 규칙, 계획, 개별 지시)과 적용 대상,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②군 전체에 적용되는 훈령 위반은 명령위반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징계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③특정인에게 내린 개별 지시를 어긴 경우에는 명령위반이 아니라 항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명령위반죄의 '명령'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100 판결
항명과 명령위반의 구분, 훈련 계획은 명령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845 판결
지시를 거부한 횟수만큼 항명죄 성립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