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상관폭행·항명·상관모욕·무단이탈·모욕
지시를 거부한 횟수만큼 항명죄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845 판결
1심 군사법원
1심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
2026노845
원심파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결론
상관의 명령을 여러 번 받고 그때마다 거부했다면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합니다. 성희롱 가해자 분리조치를 위한 부대 이동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 자가면역뇌염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병사로, 같은 생활관 동기생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부대는 분리조치를 위해 피고인에게 부대를 옮기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피고인은 그때마다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준상관인 간부들에 대해 동기생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고, 어머니와의 면회 뒤 외박 통제에 불만을 표하며 사무실을 나가면서 대대장의 가슴을 어깨로 쳤습니다. 위병소 문 앞으로 약 5분간 나간 무단이탈과, 자신을 신고한 동기생에 대한 욕설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입대 전 자가면역뇌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병역판정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는데도 상태가 일시 호전되자 치료를 중단하고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입대 뒤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했고, 분리조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여러 번의 거부는 하나의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 ①분리조치를 위한 부대 이동 지시의 정당한 명령 해당 여부와 여러 번 거부한 경우의 항명 죄수
- ②상관과 단둘이 아닌 동기생에게 한 말의 공연성 인정 여부
- ③자가면역뇌염으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성희롱 가해자 분리조치를 위한 부대이동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상관의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가면역뇌염 및 그에 수반한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성립하고, 명령을 받을 때마다 거부했다면 그 횟수만큼 따로 성립합니다. 하나의 계속된 거부 의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명령이므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일단 따라야 합니다.
상관모욕은 동기생 한 명에게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동기생들이 같은 날 밤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인 간부들은 피고인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준상관이었습니다.
대대장과 어깨가 부딪힌 것은 우연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출입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흥분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나가며 가슴을 친 정황이 폭행의 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심신미약 판단
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입원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 지능검사를 포함한 심리평가, 요양급여 의뢰서의 진단명, 미결 수용 중에도 이어진 피해망상과 충동적 행동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전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이 인정된 판결이 있었던 점도 판단 자료로 쓰였습니다. 심신장애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진단과 치료의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심신미약 감경으로 처단형은 징역 3년 9월 이하가 되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태도가 불량하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했지만, 질환의 영향, 장기 수형을 견디기 어려운 건강 상태, 어머니의 치료 다짐, 초범인 점, 대대장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이 5분에 불과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분리조치나 부대 이동 지시처럼 정당한 명령은 억울해도 일단 따르고, 이의는 정해진 절차로 제기해야 합니다. 거부할 때마다 항명죄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 ②동기생에게 한 말도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이면 전파 가능성 때문에 공연한 상관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 ③정신질환이 있다면 입대 전후의 진단과 치료 기록을 모두 모아 심신미약 판단의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100 판결
항명과 명령위반의 구분, 훈련 계획은 명령이 아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명령위반죄의 '명령'의 범위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