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명령위반
명령위반죄의 '명령'의 범위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83항417
명령위반 유죄
대법원
84도1329
상고기각, 확정
결론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은 군 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되고, 군인의 일상생활 준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전선 접적지역의 GP·GOP 근무를 정한 사단 근무내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보병사단의 GP·GOP 근무내규를 위반해 명령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내규는 휴전선 접적지역의 통제초소 근무, DMZ 근무, GOP 근무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2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병사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라는 중대장의 유선 명령을 어겼습니다. 피고인 2는 먼저 수색 등의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인 1은 사단장이 내린 명령은 명령위반죄의 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①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의 범위
- ②사단 근무내규의 명령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형법 제47조에 정하는 이른바 " 정당한 명령" 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여 군인의 일상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휴전선 접적지역에 있는 지오피(GOP)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근무병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적진으로의 도주(월북)나 후방지역으로의 탈영등 인원보안사고임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소대규모의 병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주로의 차단등의 조치가 신속히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무엇이 처벌되는지를 명령이 정하는 셈이어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국회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군 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명령만 해당하고, 군인의 일상행동 준칙은 제외됩니다.
이 판결이 정한 기준은 이후 명령위반 사건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대법원 2002도1282 판결은 이 기준으로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훈령을 명령위반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GP·GOP 근무내규는 휴전선 접적지역의 작전 근무를 정한 것이어서, 일상생활 준칙이 아니라 작전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근무명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내린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중대장의 즉시 보고 명령은 GOP에서 소재 불명자가 생기면 월북이나 탈영 같은 사고가 예상되어 상급 부대가 신속히 도주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색했다는 사정은 명령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명령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명령이 작전·경계처럼 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일상생활 준칙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②접적지역의 작전 근무 규정은 명령위반죄의 명령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③즉시 보고 같은 명령은 그 목적이 분명하므로, 스스로 판단해 다른 조치를 먼저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휴대전화 사용 금지 훈령 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100 판결
항명과 명령위반의 구분, 훈련 계획은 명령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845 판결
지시를 거부한 횟수만큼 항명죄 성립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