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명령위반·무단이탈·허위보고
항명과 명령위반의 구분, 훈련 계획은 명령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4100 판결
제1지역군사법원
2023고183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명령위반 공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노4100
원심파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명령위반·직무유기 무죄
결론
항명은 특정인에게 내린 개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명령위반은 불특정 다수에게 규범으로 적용되는 명령이나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전투태세훈련 세부계획은 '계획'에 불과해 명령위반죄의 명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소속 전대의 전투태세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군검사는 피고인이 훈련 세부계획에 따른 총기 불출과 초기정찰조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명령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총기를 불출하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 차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고, 점심시간 직후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대 소속이지만 본부 운영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단이탈과 허위보고 혐의로도 기소되어 유죄가 되었습니다. 1심은 명령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군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고 직무유기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쟁점
- ①항명죄와 명령위반죄의 구분
- ②훈련 세부계획의 명령위반죄상 명령 해당 여부
- ③임무를 소홀히 한 행위의 직무유기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형법 제44조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를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특정인에게 발하여지는 개별적 명령의 불복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임에 반하여 군형법 제47조는 불특정 다수인을 피적용자로 하여 발하여지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군검사가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그 근거라는 취지로 제출한 'B전대 23-1차 B전대 전투태세훈련 세부계획'은 훈련의 세부 '계획'에 불과하고 이를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항명죄(「군형법」 제44조)와 명령위반죄(제47조)는 대상이 다릅니다. 상관이 특정인에게 내린 개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규범으로 적용되는 명령이나 규칙을 어기면 명령위반입니다. 항명으로 기소되면 개별 지시를 받은 사실을, 명령위반으로 기소되면 규범으로 적용되는 명령이나 규칙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대법원 84도1329, 2002도1282 판결의 기준에 따라 군 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훈련 세부계획을 그런 명령으로 보지 않았고, 그 계획에서 피고인 개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으로 추가된 직무유기도 무죄였습니다.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에 성립하고, 태만이나 착각으로 소홀히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에게 초기정찰조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함께 근무한 간부도 훈련 중 피고인의 직책과 임무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기 불출을 기다리다 잠들었다는 해명도 의식적인 직무 포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임무가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한 것이 무죄의 핵심이었습니다.
양형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는 유죄가 유지되어,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 이하였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명령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근거가 된 문서가 명령인지 계획인지, 그 문서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특정 상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한 경우라면 항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시를 받은 경위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③명령위반이 무죄가 되어도 함께 기소된 무단이탈이나 허위보고는 따로 판단되므로,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명령위반죄의 '명령'의 범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휴대전화 사용 금지 훈령 위반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6노845 판결
지시를 거부한 횟수만큼 항명죄 성립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