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456

    징역 6월

  2. 서울고등법원

    2005노191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3. 대법원

    2005도4642

    상고기각, 확정

결론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허위라는 확신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정치인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적은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고발장은 기자들에게 배포되고 인터넷에도 게시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지역신문의 추측성 기사와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제보에 의존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자료가 확보되었고,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와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었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처벌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1. ①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증명 방법
  2. ②무고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되는 정도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도4642, 이유 1. 가. (2)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5도4642, 이유 1. 가.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무고죄를 다루는 두 방향의 법리가 함께 담긴 판결입니다. 신고 내용이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아니고,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신고자가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고,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도 상대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에서의 의미

군에서는 성희롱, 가혹행위, 폭언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므로, 신고자는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확인 없이 소문이나 전언만으로 상대방을 신고하면,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무고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1. ①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②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목격, 대화 기록, 직접 들은 말)를 정리하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3. ③소문이나 전해 들은 말만으로 다른 사람을 신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고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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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