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별
군인 무고 고소와 음해성 투서 징계
부대에서 신고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무고가 되나요?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군에는 별도로 음해성 투서 징계가 있지만, 수사기관 고소나 정해진 내부 건의 절차를 거친 신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비위를 신고했는데 그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이번에는 신고한 사람이 무고로 고소당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다투는 것은 "신고가 인정되었느냐"가 아니라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느냐"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찰이나 지휘관에게 한 신고도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했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지,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료 부사관이 상관 장교의 근무평정을 대신 입력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신고한 중사가 있었습니다. 신고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상대방들이 이 중사를 무고로 신고했지만, 사건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질문에 답한 것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부대 비위 조사에서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중사가 피해자 2명에게서 무고, 상관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조사 과정의 진술이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군에는 "음해성 투서" 징계가 따로 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0조, 별표 7
음해성 투서는 성폭력, 보안위규, 하극상, 이적행위와 함께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입니다. 일반 비위보다 강화된 양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음해·무고성 투서
- 가중
- 파면~강등
- 기본
- 정직~감봉
- 감경
- 근신
상관을 상대로 한 투서
- 가중
- 파면~강등
- 기본
- 정직
- 감경
- 감봉
- 가중 요소 무고 목적, 진급 방해, 중요 부분 허위, 모욕적 표현, 타인 명의 이용, 군 밖 제공과 언론보도 등
- 감경 요소 중요 부분이 사실인 경우, 사전에 내부 절차를 거친 경우, 범죄 예방 목적 등
이 징계로 처벌받으면 선발 직위, 참모부 담당관, 훈련부사관, 교관 보직이 제한됩니다(「육군규정 112」 별표 5).
정식 경로로 한 신고는 음해성 투서가 아닙니다
규정은 음해성 투서를 "타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문서(인터넷 등 포함)를 통해 배부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군내 내부건의 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니 신고를 할 때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수사기관이나 정해진 건의 절차로 낸 것과, 단체 대화방이나 익명 게시판에 퍼뜨린 것은 규정상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신고한 뒤에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비위 피해 당사자였던 초급 부사관이 고충을 털어놓다가 "누가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신고자 신원을 추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계기로 무고·명예훼손 고소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장으로 종결되었고,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의 말 한마디도 새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당한 경우의 대응
- 입건 전에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입건되면 수사 기록이 남고 인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 신고 당시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고소, 감찰, 내부 건의처럼 정식 절차로 냈다면 음해성 투서 징계에서도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함께 고소된 경우는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무고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할 때 허위임을 알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내부 건의를 했는데 음해성 투서로 징계받을 수 있나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의 내부건의 절차를 거친 것은 육군규정 180의 정의상 음해성 투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신고 당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당시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무고
불입건무고로 신고당한 중사, 허위 인식 없음 다퉈 입건 전 종결
본 대로 신고한 사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무고로 역신고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중사) · 상관명예훼손 외 2
불기소상관명예훼손·무고 고소, 답변이었을 뿐임을 다퉈 불기소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육군 · 부사관(하사) ·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외 3
징계 없음징계 대신 경고장, 무고 고소는 혐의없음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2중대장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징계가 요구되었으나, 징계권자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경고장 수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일을 계기로 제기된 무고·명예훼손 고소도 군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