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 인천지방법원

    98고단8335

    유죄

  2. 인천지방법원

    99노1134

    징역 1년

  3. 대법원

    2000도159

    파기환송

결론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진술(재전문진술)과 그 진술을 적은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어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그 어머니에게서 다시 들었다는 아버지와 상담소 상담원의 진술, 어머니가 녹음한 피해자의 대화 등이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1. ①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진술의 증거능력
  2. ②전문진술이 예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요건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0도159, 이유 2. 나.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도159, 이유 2. 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법정 밖에서 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진술(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한 재전문진술은 이런 예외 규정조차 없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군 사건에서의 활용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누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는 소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서 직접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면 고소인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입니다. 이런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문제된 말 자체가 처벌 대상인 사건에서,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술자가 무엇을 직접 들었는지, 누구를 거쳐 들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사실관계 분석

대법원은 어머니의 진술은 전문진술인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상담원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이어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녹음은 어머니가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해 얻은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지 못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고소인이나 참고인이 그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전해 들었는지를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②재전문진술이 증거로 제출되면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됩니다. 증거 인부 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③증거가 소문과 전언뿐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한계를 지적해 불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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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