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

교육 목적 행위의 정당한 한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1. 고등군사법원

    2008노172

    가혹행위 일부 무죄

  2. 대법원

    2009도1166

    파기환송

결론

교육 목적의 행위도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한도를 넘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금연을 이유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뜨거운 물컵을 이마 사이에 두게 한 행정보급관의 행위는 가혹행위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대 행정보급관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병사 두 명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했고, 그중 한 명에게는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거부하는데도 입에 갖다 대며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을 흔들리게 박았다는 이유 등으로 병사들의 발목에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올려놓거나 끼워 두었고, 두 병사가 약 20분 동안 이마를 마주 대고 서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컵을 이마 사이에 두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가 매우 따갑고 괴로웠다, 혀가 얼얼하고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1. ①훈계나 교육 목적으로 한 행위의 가혹행위 판단 기준
  2. ②상해가 없는 경우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아가 그 행위가 교육목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1166, 이유 1. 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로 인해 화상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압박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여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2009도1166, 이유 1. 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대법원 2008도2222 판결의 판단 기준에 '교육 목적이 있어도 정당한 한도를 넘었는지'라는 기준을 더한 판결입니다. 이후 하급심은 교육·훈계였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이 판결을 함께 인용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노4506, 2025노767 등).

대법원은 육체적 고통이 크지 않다는 원심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어도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느끼는 정신적 압박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금연이라는 목적은 수긍할 수 있어도,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약초를 억지로 먹게 하는 것은 그 목적에 필요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거나 굴욕적이면 목적이 정당해도 가혹행위가 됩니다.

절차상 의미

가혹행위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서,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새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할 때 다툴 쟁점을 모두 적어야 한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교육이나 훈계가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방법이 목적에 필요하고 상당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②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혹행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③항소이유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적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항소 단계에서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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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