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폭행
취침시간 이후 30분 훈계도 가혹행위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450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710
벌금 700만 원, 30분 훈계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3노4506
원심파기, 벌금 700만 원
결론
취침시간 이후 자려고 누운 후임을 깨워 30분간 훈계한 것도 위력행사 가혹행위입니다. 수면 방해는 그 자체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고, 교육 목적이 있었어도 정당한 한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선임병으로, 2022. 5.부터 9.까지 후임 10명에게 가혹행위, 강요, 폭행을 했습니다. 샤워 중인 후임에게 동기가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약 1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 종교행사 참석을 거부하는 후임의 목을 누르고 팔을 꺾어 참석하게 한 것, 매일 턱걸이 100개를 하지 않으면 팀 전체에 소고기를 사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하나는 2022. 7. 8. 밤 10시경 병기본 평가에서 3급을 받은 후임을 깨워 공부를 안 했냐, 다른 동기는 처음인데도 잘하지 않냐고 말하며 밤 11시 30분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1심은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 이 부분만 훈계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고 훈계 자체는 약 30분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역한 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 ①취침시간 이후 깨워서 한 30분 훈계의 가혹행위 해당 여부
- ②명시적인 협박 없이 선임의 요구에 따르게 한 행위의 강요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면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를 방해받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군인의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교육 내지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기, 시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해진 취침시간 이후에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강요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전 위력행사가혹행위나 강요 행위 등에 의한 반복적인 피해경험을 통하여, 선임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항소심은 훈계 시간이 30분이었다는 점보다, 그 시간이 취침시간 이후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약 두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수면 방해를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강요죄에서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반복된 피해 경험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느끼게 했다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임과 후임 사이에서는 말로 위협하지 않아도 강요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행은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부대 안의 폭행이어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공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사실을 놓고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1심은 훈계 목적과 30분이라는 시간을, 항소심은 취침시간 이후라는 시점과 수면 방해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훈계 내용이 평가 성적에 관한 것이어서 교육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는데도, 항소심은 그 시점을 이유로 정당한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항소심은 30분 훈계를 유죄에 더하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9명과 따로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위력행사 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취침시간 이후에 후임을 깨워 훈계하거나 교육하면 시간이 짧아도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②선임의 요구에 후임이 따랐다는 사정은 동의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③피해자가 여러 명인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벌금형을 받는 데 결정적입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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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