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위력행사가혹행위

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67 판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1130

    병장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상병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상병 무죄

  2. 인천지방법원

    2025노767

    병장 징역 10개월, 위병소 교육 상병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항소기각

이 판결에는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이 드신다면 국방헬프콜 1303(군 복무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자대에 배치된 지 15일 된 해병대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폭력 없이 질책과 모멸적인 지시를 반복한 생활반 최선임 병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소등 후 위병소 근무요령을 가르친 선임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해자는 2022. 10. 자대에 배치된 해병대 일병으로, 배치 15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속한 생활반의 최선임 병장, B와 C는 상병이었습니다.

A는 취침시간에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중대 명칭을 잘못 쓴 일로 오래 질책했고, 같은 말을 다섯 번 복창하게 했으며, 걸음걸이가 어색하다며 자기 앞에서 여러 번 왕복하게 했고, 이미 질책한 실수를 다른 선임에게 스스로 보고해 다시 질책받게 했습니다. 다른 부대원이 있는 휴게공간에서 욕설과 비하 표현을 쓰며 약 10분간 질책한 일도 있었습니다.

C는 2022. 10. 29. 금요일 밤 9시 45분부터 10시 40분경까지, 밤 10시 소등 이후에도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혀 둔 채 자신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위병소 근무요령을 가르쳤습니다. 피해자의 첫 위병소 근무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이었고, 피해자는 그날 새벽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심은 A의 휴게공간 질책과 C의 교육을 무죄로 보았고, 검사와 A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1. ①폭력 없는 질책과 지시의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해당 여부
  2. ②후임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소등 후 교육의 가혹행위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A의 휴게공간 질책에 대해 항소심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질책이 다른 부대원인 N이 있는 자리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행하여진 점과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N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피할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피해자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767, 이유 3. 다. 3)

C의 소등 후 교육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군부대 규정상 소등 이후 취침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육훈련이나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바, L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위병소 합동근무가 주말이 지난 뒤인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767, 이유 4. 다. 2)

“피해자의 자살의 원인이 오로지 피고인의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의 계기가 된 심한 스트레스와 극도의 자존감 상실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의 가혹행위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767, 양형의 이유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이 사건의 가혹행위에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질책, 복창, 걸음걸이 반복, 잘못을 스스로 보고하게 한 것을 각각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아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는 행위가 목적에 비해 지나치고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등 후 교육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부대 관행상 선임이 위병소 교육을 해 왔고 피해자도 동의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선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응했다고 보았습니다. 규정이 금지한 시간이었고 급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목격자들의 진술이 사실 인정을 좌우했습니다. 휴게공간에 있던 부대원은 분위기가 험악해 1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진술했고, 다른 부대원은 최선임이 맞선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를 혼낸 것이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병소 교육에 동석한 선임은 22시 이후 마음대로 교육하는 것은 군대여도 잘못이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함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오로지 가혹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그 계기가 된 스트레스와 자존감 상실의 주된 원인이 A의 가혹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A의 처단형은 징역 4년 6개월 이하였습니다. 폭력이 없었고 초범이며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여지가 있었지만, 생활반 최선임으로서 피해자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모멸감을 주었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기는 짧지만 실형입니다.

C에게는 가혹행위가 1회였고 전형적인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 목적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후임의 코에 담배 냄새가 밴 손가락을 갖다 댄 B는 1심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폭력 없이 말과 지시만으로도 가혹행위가 성립하고, 피해 결과가 무거우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②소등 후의 교육은 후임이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일과 시간이나 개인정비 시간에 해야 합니다.
  3. ③가혹행위 사건에서는 같은 생활반 부대원들의 진술이 결론을 바꾸므로, 사건 초기에 진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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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