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5고11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고등군사법원
2015노200
원심파기, 징역 6월
대법원
2015도11286
상고기각, 확정
결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도 상관폭행·상관모욕죄의 상관이고, 상관이 직무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면전 모욕은 공연성이 없어도 상관모욕죄가 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치료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현역 병사였고, 피해자는 그 병원 간호장교인 중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 입원 때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병이 재발해 다시 입원한 기간에 병원 안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상해를 입혔으며, 협박하고 면전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관이 아니고 상관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욕설 당시 주변 사람이 적어 공연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 ①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의 상관 해당 여부와 상관의 직무 중 요건
- ②면전 모욕에서 공연성의 필요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상관 인식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장교임을 알고 있었으며, 범행 시 피해자가 계급장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자가 상관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순정상관)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준상관)를 나눕니다. 대법원은 상관에 대한 죄가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도 보호한다는 점을 근거로, 준상관도 상관폭행·상해·협박·모욕죄의 객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지휘계통이 다르다거나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관 해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면전 모욕(제1항)과 공연한 방법의 모욕(제2항)을 따로 처벌합니다. 제1항에는 '공연히'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처럼 주변에 사람이 적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관이 아닌 병원의 간호장교였으므로 순정상관이 아니라 준상관입니다. 피고인은 상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급장 단 군복을 본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인식을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관 인식을 다투려면 계급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양형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항소심은 검찰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뒤 두 사람이 혼인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폭행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과 끝까지 상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은 태도, 병원에서 간호장교들에게 반말을 한 태도를 실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관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유지되고, 처벌불원은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당시 「군사법원법」상 이 사건 형량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항소심이 마지막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교제 관계나 사석에서도 상위 계급자에 대한 폭행·모욕은 상관에 대한 죄로 처리됩니다.
- ②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법리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다툴 쟁점은 사건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 ③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사정이 무거우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실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의 상관
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338 판결
다른 군의 간부, 교도관도 상관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판결
사적인 관계에서의 상관협박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