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상관모욕·모욕

다른 군의 간부, 교도관도 상관

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노338 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643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 수원지방법원

    2026노338

    항소기각

결론

실형이 확정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병도 전시근로역 편입이 결정되기 전에는 현역병입니다. 그 병을 계호하는 교도관 중사는 상관이므로, 교도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 4. 17. 입영한 육군 병사로, 복무 중 다른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4. 10. 22. 확정되었습니다.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등병이었고,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정하는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 고충처리실에서 식사 계호 근무자를 모욕한 일로 규율위반 징벌조사 대상이 되었고, 징벌조사와 수용방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교도관인 중사를 모욕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관이 작전·임무상 지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상관이 아니고, 실형이 확정된 기결수라 현역병도 아니며, 자신은 현역 신분이 아니고 교도관도 상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1. ①실형이 확정되어 전시근로역 편입 심사를 기다리는 수형자의 「군형법」상 현역병 해당 여부
  2. ②국군교도소 교도관의 수용된 병에 대한 상관 해당 여부
  3. ③자신이 현역이 아니고 교도관이 상관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정과 고의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심사대기 중으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처분변경이 없었고, 현역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일수는 그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현역에 복무중인 병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26노338, 이유 2. 가. 2) ①

“피고인은 현역에 복무 중인 병으로서 국군교도소에 재감중이고 피해자 C중사는 위 교도소의 교도관으로서,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지는 군 형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상관에 해당될뿐더러,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계급은 육군상등병이고(증거기록 순번 25, 132쪽) 피해자 C은 피고인보다 상위 계급자인 중사계급이어서 위 피해자는 '상관에 준하는 자'에도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26노338, 이유 2. 가. 2) ②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것이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6노338, 이유 2. 가. 2) ③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실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바로 신분을 잃지만, 「병역법」이 적용되는 현역병은 다릅니다. 징역 1년의 실형으로는 곧바로 신분을 잃지 않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가 전시근로역 편입을 결정할 때까지 현역병으로 남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그보다 짧은 실형은 심사를 거칩니다. 징역형 집행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수감 중에도 「군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교도관이 수용된 병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순정상관이고, 계급이 높으므로 준상관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의 준상관에서 다른 군의 상위 계급자는 빠져 있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현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법률을 몰랐다는 것에 불과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교도관이고 간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관이라는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상관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를 없애지 못합니다.

모욕은 징벌조사와 수용방 조정을 고지받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수용 생활 중의 규율 절차에서 생긴 갈등이어도, 교도관에게 한 모욕은 일반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양형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 뒤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 뒤에 생긴 새로운 양형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 포인트

  1. ①실형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있는 병도 전시근로역 편입 전까지는 현역병이며, 교도관에 대한 폭언은 상관모욕으로 처벌됩니다.
  2. ②상대가 상관인 줄은 알았지만 법적으로 상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③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려면 합의, 처벌불원서, 치료 기록처럼 1심 뒤에 새로 생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받으신 출석 요구나 통지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