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상관모욕

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의 상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183

    분대장 부분 무죄

  2. 수원지방법원

    2017노4615

    분대장 부분 무죄 유지

  3. 대법원

    2018도12270

    분대장 부분 파기환송

결론

부대지휘와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이므로, 분대장은 분대원의 상관입니다.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분대원이었고, 피해자는 중대장으로부터 그 분대의 분대장으로 임명된 상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분대장의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이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쟁점

  1. ①병인 분대장의 같은 병인 분대원에 대한 상관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도12270, 이유 2. 나. (1)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도12270, 이유 2. 나.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대법원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훈령은 병 분대장, 조장 같은 지휘자 외의 병 사이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고 정하고, 규정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의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합니다. 거꾸로 보면 병 분대장과 분대원 사이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있으면 계급이나 서열은 따지지 않으므로, 분대장이 분대원보다 계급이 낮거나 같아도 상관입니다.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은 명령권이 없으므로 순정상관이 아닙니다. 병영생활규정은 병 상호 간은 「군형법」 적용에서 대등한 관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가 중대장으로부터 분대장으로 정식 임명된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분대장 임명 여부와 시점은 인사명령이나 부대 일일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로 분대장이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대장 부분만 돌려보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관모욕은 모욕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상관에 해당해도 표현이 모욕에 이르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1. ①병 사이의 다툼이어도 상대가 분대장이면 상관모욕이 문제됩니다.
  2. ②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은 명령권이 없어, 선임병에 대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상관모욕이 아니라 일반 모욕의 문제가 됩니다.
  3. ③사건 당시 상대방의 직책을 인사명령으로 확인하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받으신 출석 요구나 통지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