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상관협박·상관모욕

사적인 관계에서의 상관협박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8. 2. 13. 선고 2018고3 판결

  1.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

    선고유예 (징역 6월)

결론

과거 교제하던 간부에게 이별 과정에서 한 협박과 모욕도 상관협박·상관모욕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군의 위계질서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여군 초급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9개월 동안 교제했고, 이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8. 1. 7.까지 세 차례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했습니다. 그중에는 현문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친구와 통화하며 욕설을 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 1. 2. 밤에는 생활관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부모에게 알리겠다, 모두 폭로하겠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싸우겠다는 등의 선택지를 주며 위협했고, 1. 7.에는 함정 사관실에서 부모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 함장 등 지휘관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보면 상관에 대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①교제하던 사이에서 이별 과정 중에 일어난 협박·모욕의 상관에 대한 죄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상관은 순정상관 및 준상관이 모두 포함되며, 상관이기만 하면 당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석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제복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문한다.”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남녀 간의 사적 생활영역에 전적으로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행한 판시 범죄사실이 대 상관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어떠한 침해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상관에 대한 죄는 상관이 직무 중이었는지, 사석이었는지, 제복을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도4555 등). 법원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범행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이 군의 위계질서 침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은 전화로 한 것도 상관협박입니다. 면전 모욕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므로, 당직병이 자리를 비워 둘만 남은 상태에서 한 말도 상관모욕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법원이 사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본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두 사람이 직·간접적인 업무 관계에 있었던 점, 범행 대부분이 사관실과 현문 등 함정 안에서 일어난 점, 일부 모욕이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피고인이 상급자에게 교제 사실을 보고해 피해자의 당직 근무가 조정되기까지 한 점입니다.

법원은 같은 함정, 같은 근무 공간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을 사적 다툼이 아닌 군 조직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부대 밖에서만 일어났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양형

법원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교제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5도1128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끝까지 상관이 아니라고 다투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연인 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잘못을 인정했는지가 결론을 크게 바꿨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교제하던 간부와의 다툼도 계급이 높은 상대에게 한 협박·모욕이면 상관협박·상관모욕으로 처리됩니다.
  2. ②관계를 상급자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3. ③사적 관계라는 주장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선고유예 같은 결과를 얻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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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