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상관폭행에 벌금형이 없는 것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737
징역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221
징역 2월
대법원
2015도18985
상고기각, 확정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
합헌 (반대의견 4인)
결론
상관폭행죄에 벌금형이 없어도 위헌이 아닙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징역 1월부터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선고유예도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재판관 4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육군논산훈련소 훈련병이던 2014. 7. 25. 훈련소 지구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위인 군의관의 가슴을 밀치고 배를 발로 찼습니다.
상관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1심 재판 중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쟁점
- ①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한 법정형의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 여부
- ②벌금형이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 폭행죄 등과 비교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른 부대 등에 속하여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고의 자체가 부정되어 상관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관폭행죄는 폭행의 대상이 상관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상관의 범위마저 넓어, 행위 태양이 광범위하므로 그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헌법재판소는 상관폭행죄가 지키려는 것이 상관의 신체보다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법」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입법자의 결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합헌의 근거는 법정형에 하한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징역 1월도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 사석이었는지, 직무 중이었는지, 같은 부대였는지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를 사건마다 조절하는 일을 법원에 맡긴 결정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이었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해 합헌 결정이 되었지만, 반대의견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군검찰이 상관폭행죄만으로 기소한 사건이 12건 정도이고 그중 실형 2건, 집행유예 4건, 선고유예 6건이었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실무에서 병 사이의 폭행은 원칙적으로 상관폭행죄로 의율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훈련병과 군의관 사이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지만, 군의관이 상위 계급자이므로 준상관에 대한 폭행입니다. 진료에 대한 불만이라는 동기도 상관폭행 성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항소심이 형을 징역 2월로 줄였는데도 실형이 된 것은 청구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면, 아무리 짧아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문은 다른 부대 소속이라 상위 계급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상관이라는 인식을 다투는 변론에서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 포인트
- ①상관폭행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목표로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②전과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징역 1월만 선고되어도 실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③상대가 다른 부대 소속이라 계급이나 서열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급장, 소개, 이전 만남처럼 상관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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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