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상관상해·상관특수폭행·상관폭행

간부 셋을 폭행한 병사의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82 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182

    선고유예 (징역 1년)

이 판결에는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이 드신다면 국방헬프콜 1303(군 복무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던 병사가 말리던 간부 세 명을 때려 상관상해와 상관특수폭행까지 인정되었지만, 우울증이 원인이었고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기 위해 2025. 1. 13. 육군 제2군단 중대에 입소한 교육생이었습니다.

2025. 1. 23. 아침 생활관을 마음대로 나가려던 피고인을 상사가 말리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상사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8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중사의 뒤통수도 발뒤꿈치로 세 차례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사경찰 하사와 면담하던 중, 피고인은 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을 잠그고 전선을 집어 들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하사가 창문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은 나무 의자를 휘둘러 하사의 발을 치고 들어온 하사의 목을 졸랐습니다.

쟁점

  1. ①말리거나 출동한 간부들을 때린 행위의 죄책
  2. ②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상관 폭력과 선고유예의 가능성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책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관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상관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 기강이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182, 양형의 이유

그러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182, 양형의 이유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피고인은 세 가지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상사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상관상해(「군형법」 제52조의2), 중사를 때린 것은 상관폭행(제48조), 의자를 휘두른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관특수폭행(제50조)입니다. 셋 모두 벌금형이 없고, 가장 무거운 상관특수폭행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출동한 군사경찰 하사도 피고인보다 계급이 높아 상관입니다. 말리거나 도우려던 간부도 상관입니다.

이 사건의 죄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한 뒤 징역 1년을 선고유예할 형으로 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피고인이 어릴 적 청각 문제로 치료를 받고 따돌림을 겪었으며, 우울증을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채 입대해 자대에서도 적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극단적 행동을 보인 점을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뚜렷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한도 없었다는 판단이 선고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세 명 모두에게 용서를 구해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과 부모의 선처 호소도 참작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상관폭행 사건에서 정신질환이 원인이라면, 진단과 치료 기록, 복무 부적응 경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2. ②벌금형이 없는 상관폭력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가장 가벼운 결과입니다.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이 큰 역할을 합니다.
  3. ③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중이어도 「군형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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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