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연기신청 미승인 통보 누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13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325
무죄
결론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는데 부대가 훈령에 정한 미승인 통보를 하지 않아 연기된 줄 알고 불참했다면, 그 책임을 예비군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4. 11. 3.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동미참훈련(11. 25.~28.) 소집통지서를 받아 열람했고, 다음 날 소속 동대장에게 연기신청서를 냈습니다.
동대장은 연기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연기가 허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쟁점
- ①연기신청 미승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불참한 경우의 책임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사전에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이 불승인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미승인 결정을 통보받지 못해 불참하게 된 이상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불참은 고의가 없는 행위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연기원서를 받은 예비군지휘관이 처리 여부를 결정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대가 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연기된 줄 알고 불참한 예비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연기신청서를 냈습니다. 본인이 정해진 절차를 신속히 밟았고, 결과 통보는 부대의 몫이었다는 점이 무죄의 핵심입니다. 연기를 문의만 하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사건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것과 대비됩니다(춘천지방법원 2015노1198).
실무 포인트
- ①연기신청서를 냈다면 제출 일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②부대로부터 승인이나 미승인 통보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 ③통보가 없었어도 훈련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춘천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노1198 판결
연기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노661 판결
질병으로 불참, 연기신청 없어도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1028 판결
문자메시지 통지와 수령 거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