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생업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1181

    징역 3월·집행유예 1년

  2. 창원지방법원

    2018노753

    항소기각

결론

생업에 종사하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2차 보충훈련 두 건에 불참한 예비군에게 징역 3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11. 집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6년 이월, 24시간)과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두 훈련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1. ①생업을 이유로 한 훈련 불참과 정당한 사유
  2. ②2차 보충훈련 불참의 형량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의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1181, 법령의 적용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생업은 대부분의 예비군에게 공통된 사정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차 보충훈련은 이미 기본훈련과 1차 보충훈련을 빠진 뒤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불참이 반복된 사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생업 때문에 훈련에 갈 수 없다면 미리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불참한 뒤 생업을 이유로 들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②2차 보충훈련까지 빠지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1차 보충훈련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③회사가 훈련을 막는 것은 사용자가 처벌되는 행위이므로(「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회사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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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