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군무이탈(인정된 죄명 무단이탈)·상해
42회 지각,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진 사례
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89
군무이탈 유죄, 징역 1년
고등군사법원
2017노397
군무이탈 무죄·무단이탈 유죄, 징역 8월
결론
출퇴근하는 상근 병사가 늦잠과 과음으로 42회 출근 시간을 넘긴 사건에서, 매일 출근했고 대부분 늦은 시각에 스스로 출근해 직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군무이탈은 무죄, 무단이탈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근 병사로, 처음에는 동대 사무실 행정병(출근 시각 09:00), 이후에는 대대 본부 무기손질병(출근 시각 08:30)으로 근무했습니다. 영외에 거주하며 출퇴근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 1.부터 2017. 8.까지 42회에 걸쳐 정해진 출근 시각까지 근무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늦잠이나 과음 때문이었고, 간부가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피고인을 데려온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길게는 7시간 2분 늦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군무이탈을 유죄로 보고, 별도의 상해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군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 ①반복된 지각과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 ②추정을 뒤집는 '다른 사정'의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무기피의 목적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물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탈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탈 기간의 길고 짧음, 이탈 횟수의 많고 적음, 스스로 부대에 복귀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피고인이 영내거주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외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지 여부, 이탈 전·이탈 기간 중 및 부대 복귀 후 피고인의 행동과 소속부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탈행위 당시 늦게라도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탈 사실로부터 군무기피의 목적을 추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대법원 95도910 판결 이후 무단이탈이 있으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되지만, 이 판결은 추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무단이탈(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정을 깨는 사정이 있는지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요소로 이탈의 경위와 형태, 기간, 횟수, 스스로 복귀했는지, 영내 거주자인지 출퇴근자인지, 이탈 전후의 행동과 부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1심이 피고인에게 목적이 없다는 증거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출근 소요 시간이 15~20분이던 시기의 지각 9회 중 7회는 1시간 이내였고, 40분이던 시기의 33회 중 21회는 2시간 이내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출근하던 중에 출근 시각이 지난 경우였습니다. 피고인은 입대부터 구속까지 근무일에는 매일 출근했고, 42회 중 25회는 간부의 인솔 없이 스스로 출근했습니다.
군검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무단이탈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법원은 군무이탈 대신 무단이탈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군무이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렇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무단이탈로 바뀌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
형은 징역 1년에서 8월로 줄었습니다. 반성하고 이탈 시간이 길지 않으며 지휘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하게, 여러 차례 경고와 징계에도 42회 반복한 점, 상해죄로 이미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영외 거주 군인의 지각·결근 사건에서는 군무이탈이 아니라 무단이탈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 ②매일 출근했는지, 스스로 출근했는지, 지각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을 깨는 근거가 됩니다.
- ③반복된 지각 자체는 무단이탈로 처벌되고 징계 대상도 되므로, 경고를 받은 뒤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합108 판결
다른 목적이 있어도 군무이탈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