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군무이탈
다른 목적이 있어도 군무이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합1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8
선고유예 (징역 1년)
이 판결에는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이 드신다면 국방헬프콜 1303(군 복무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부대를 이탈한 주된 이유가 극단적 선택이었어도, 이탈로 군무를 벗어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군무기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목적은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입 열흘 만의 우발적 범행이고 정신건강이 취약했던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4. 10. 11.부터 육군 보병여단 중대에서 소총수로 복무했습니다. 전입 열흘 뒤인 10. 21. 밤 10시 46분경 훈련 대기 중에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뒤 부대 울타리를 넘어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3시 40분경 수색 중이던 군사법경찰관에게 아파트 입구에서 발견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고, 저항하지 않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피고인은 선임들과의 관계와 임무에 대한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나간 것이어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변론이 끝난 뒤 심신미약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쟁점
- ①다른 목적이 주된 이유였던 이탈과 군무기피 목적의 인정
- ②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군무 기피의 결과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부대를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군무이탈의 주된 목적이 자살을 하려는 데 있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점”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법원은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일반 법리를 군무이탈에 적용했습니다. 군무기피 목적은 이탈의 유일한 동기나 주된 동기일 필요가 없고, 이탈하면 군무를 벗어나게 된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군무이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와 방법,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이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고 기능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은 변론 종결 뒤가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진단·치료 기록과 함께 제때 내야 합니다.
양형
평시 군무이탈은 징역 1년 이상이어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정한 뒤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전입 열흘 만에 군 생활의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이탈한 점, 당시 우울감과 충동이 심했고 이후 입원과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이탈 시간이 약 5시간으로 짧고 순순히 복귀한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이 취약한데도 보충역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현역으로 입영한 사정도 언급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군무이탈 사건에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렵고, 양형 사유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②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 치료 기록, 복무 부적응 경과를 일찍 제출해 선고유예 같은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③복무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면 이탈하기 전에 지휘관 면담, 군 상담 창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같은 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42회 지각,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진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합151 판결
휴가 미복귀의 형량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