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 등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고등군사법원
94노329
징역 2년
대법원
95도910
상고기각, 확정
결론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무이탈죄는 이탈과 동시에 완성되므로, 돌아오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9시간 만에 자수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였습니다. 부대에 만연한 하극상을 바로잡으려면 큰 사고를 일으켜 진상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중대장실에서 소총을 꺼내 실탄을 장전하고, 위병소 근무자를 위협해 다른 소총을 빼앗은 뒤 하급자에게 건네 내무반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어 내무반 천장과 벽에 실탄을 발사하고, 소총과 수류탄을 가진 채 차량을 빼앗아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에 공범을 통해 중대장에게 범행 동기를 밝히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모를 남겼고, 이탈 약 9시간 만에 계획대로 자수했습니다.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 ①무단이탈과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 ②복귀 의사를 밝히고 자수한 사정이 군무이탈 성립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임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차량을 탈취하여 군부대를 이탈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9시간 만에 원래 계획한 대로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제79조의 무단이탈죄가 됩니다. 평시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무단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대법원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있으면 군무기피 목적을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 쪽에서 '다른 사정'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 군무이탈죄는 이탈하는 순간 완성되므로, 이후 복귀하거나 자수한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은 돌아오겠다는 메모를 남겼고 실제로 계획대로 자수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채 차량을 빼앗아 부대를 떠난 이탈 방법 자체가 군무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정이 깨진 사례는 고등군사법원 2017노397 판결처럼 이탈의 경위와 형태가 군무를 계속하려는 의사를 보여 주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복귀하려 했다는 진술이나 메모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군무이탈 사건에서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려면, 이탈의 경위와 형태, 기간, 복귀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 ②이탈 후 스스로 복귀하거나 자수해도 군무이탈죄는 이미 성립하고, 그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③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은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목적을 다투어 무단이탈로 바뀌게 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42회 지각,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진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합108 판결
다른 목적이 있어도 군무이탈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