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군무이탈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
고등군사법원
96노171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
96도2067
상고기각, 확정
결론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사단 연병장에서 대기하던 보충역은 그때 이미 「군형법」이 적용되는 신분이 되었으므로, 대기 중 부대를 빠져나가 숨어 지낸 것은 군무이탈입니다. 무단이탈에서 군무기피 목적을 추정하는 법리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충역으로, 1994. 11. 21. 오후 6시경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제50사단 연병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머니가 병석에 있어 자신이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소속대를 빠져나와 사단 정문으로 나갔고, 이후 강원도 정선과 제천 등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연병장에서 대기하던 단계에서는 아직 군인 신분이 아니었고, 군무를 기피할 범의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쟁점
- ①소집되어 연병장에서 대기 중인 보충역의 「군형법」 적용 여부
- ②가족 부양을 위한 이탈과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피고인은 1994. 11. 21. 18:00경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제50사단 연병장에 대기중이었다는 것이니 이 때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군형법」 제1조 제3항은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보충역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병역법」의 소집과 입영의 정의를 근거로, 소집되어 부대 연병장에서 대기하는 단계부터 이미 그 신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부대에 배치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은 대법원 95도910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탈의 동기가 가족 부양이었다는 사정은 군무기피 목적을 부정하는 다른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은 정문으로 빠져나간 뒤 다른 지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낸 사정은 군무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어머니의 병환이라는 동기는 딱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보았을 뿐 범죄 성립을 막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입영이나 소집 당일, 부대에서 대기하는 단계부터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 ②가정형편이나 가족의 병환은 군무이탈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탈하기 전에 휴가, 전역, 병역처분 변경 같은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③이탈 뒤 숨어 지낸 기간과 행적은 군무기피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고등군사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397 판결
42회 지각,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진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합151 판결
휴가 미복귀의 형량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