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상관모욕·협박
상관이 없는 자리의 위협 발언
수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393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933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결론
훈련병이 상관이 없는 생활관에서 동료들에게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을 욕하고 해치겠다는 말을 한 것이 공연한 상관모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 전의 판결입니다. 상관 5명에 대한 6건의 모욕과 동료 협박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1. 7.까지 신병교육대대 훈련병이었습니다. 그 사이 생활관과 교육장 주변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듣는 가운데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 행정보급관(원사), 소대장 두 명(상사)을 여섯 차례 욕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소대장을 깎아내리거나, 행정보급관을 해치고 싶다는 말을 욕설과 함께 하거나, 교육이 지루하다며 대대장을 욕하는 식이었습니다. 상관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잠결에 이를 간다는 이유로 동료 이병에게 이를 뽑아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역한 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 ①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한 욕설과 위협 발언의 처벌
- ②면전이 아닌 모욕과 전역의 양형 반영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여섯 건 모두에 공연한 방법의 상관모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각 상관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에서 전역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제1항)와 문서·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제2항)를 나눕니다. 이 판결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욕한 것을 제2항으로 처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99도3801 등)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공연한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 7. 22.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로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제2항은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생활관에서 동료 몇 명에게 한 험담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형법」 모욕죄나 징계가 문제됩니다. 바뀐 기준은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에서 정리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을 해치겠다는 말은 내용만 보면 위협이지만, 협박은 해악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성립합니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한 말이어서 상관협박이 아니라 공연한 상관모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말이 상관에게 전해질 것을 알고 했다면 상관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료 이병에 대한 위협은 상관에 대한 죄가 아니므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는 대대장, 2중대장, 2중대 행정보급관, 1중대와 2중대의 소대장이었고, 판결은 다섯 명 모두를 상관으로 보았습니다. 직속 지휘계통이 아니어도 계급이 높으면 준상관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건 모두 다른 훈련병들이 들은 자리였고, 피해자들 외에 20명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한 말은 이렇게 다수의 목격 진술로 증명되기 때문에, 생활관 안의 말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양형
법원은 상관 여러 명을 여러 차례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면전에서 한 모욕이 아닌 점, 초범인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인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이 판결은 동료들 앞에서 한 상관 험담을 공연한 상관모욕으로 처벌했지만,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 이후에는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이어야 제2항이 성립합니다.
- ②생활관 대화는 동료 여러 명의 진술로 그대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 ③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67 판결
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기각 안 됨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의 위헌 여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