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감봉처분취소

성희롱은 인정, 징계는 과중

춘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합52530 판결

  1.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530

    원고 승소 (감봉 1월 취소), 확정

결론

동성 하급자에게 한 한 번의 성적 농담도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이고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감봉 1월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취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임관한 육군 상사로, 약 18년 아래 하급자인 중사(동성)가 여자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고 하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음식에 빗댄 발언을 한 번 했습니다.

사단장은 이 발언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을 처분했고, 항고심에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과 편지를 두 차례 건넸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쟁점

  1. ①동성 간 한 번의 성적 농담과 성희롱
  2. ②일회성 성희롱에 대한 감봉 1월의 과중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고와 피해자가 동성이라거나 원고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농담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530, 이유 2. 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530, 이유 2. 다. 3)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법원은 성희롱 성립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8년의 경력 차이,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영역, 수직적인 군 조직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들어 동성이고 악의가 없었어도 성희롱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징계 양정입니다. 당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성희롱을 근신이나 견책 대상으로 정했는데, 육군 내부 규정은 감경해도 감봉을 하도록 더 무겁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행세칙에 불과한 육군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과 주의

발언이 한 번이었고, 처음부터 악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심 어린 사과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정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배려해 달라는 의미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개정 전 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후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은 계속 강화되었으므로, 지금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1. ①동성 사이의 성적 농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정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②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징계 감경의 핵심 자료입니다.
  3. ③각 군 규정이 국방부령보다 무거운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차이를 지적해 처분의 과중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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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