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징계처분취소

강제추행 불기소여도 성희롱 징계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68119 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119

    원고 패소 (감봉 1월 유지)

  2. 수원고등법원

    2024누16762

    항소기각

결론

강제추행 혐의로는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어도, 같은 신체접촉을 징계사유인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필요한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군 중령에 대한 감봉 1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중령으로, 같은 부서 중위인 피해자에게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회식 자리 등에서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과 함께 혼외 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고, 장비 착용에 도움이 필요 없는 피해자에게 방탄복을 입혀 준다며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피해자의 업무수첩을 열람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체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1. ①형사 불기소가 징계사유 인정에 미치는 영향
  2. ②외모 지적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사기관은 훨씬 높은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므로 이 사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추행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 사유로서의 성희롱조차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119, 이유 4. 가. 1)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군인에게는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119, 이유 4. 나. 2)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징계 소송은 경험칙상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같은 사실로 징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아도 성희롱은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의 품위유지의무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상관의 부하 인격 존중 의무를 들어, 군인에게는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원고는 외모 지적이 체력 강화를 당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언 내용이 외모 지적뿐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되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여러 동료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업무수첩 열람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양정에서는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가 경합해 한 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감봉 1월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형사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징계 절차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2. ②공개된 자리에서 반복된 발언은 동료들의 진술로 쉽게 증명됩니다.
  3. ③비위가 여러 개 경합하면 한 단계 무거운 징계도 가능하므로, 각 사유를 따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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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